엔로플록사신 산란계 사용금지 재조명‥항생제 사용 주의

‘항생제 계란’ 지난해 3차례 검출..2021년부터 모든 가금에 엔로플록사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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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계란’ 논란이 일면서, 산란계에서 사용금지된 항생제 성분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JTBC는 지난해 계란에서 엔로플록사신 성분 항생제가 검출된 농장의 사례를 집중 보도했다.

친환경인증 농가임에도 금지된 항생제 성분을 사용했고, 농장 수의사조차 엔로플록사신 성분의 사용금지조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사부적합 식품을 공개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지난해 9·10·11월에 각각 1건씩 엔로플록사신 잔류 계란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엔로플록사신이 포함된 동물용의약품 78개 품목이 산란계 농가에 금지됐다”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양계협회와 수의사회 등에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산란계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는 엔로플록사신(시프록사신 포함), 나라신, 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 마두라마이신, 샘두라마이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설파제 등 9종이다. 특히 엔로플록사신과 설파제가 닭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다.

기존에도 이들 성분은 알을 낳는 도중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거의 매일 알을 낳는 산란계에서 휴약기간을 따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성분의 항생제의 잔류허용기준이 아예 ‘불검출’로 설정되면서, 산란 여부와 관계없이 산란계에서의 사용이 금지됐다.

산란중추에 사용하더라도 농장 환경에 잔류하면서 산란계와 달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 중에서도 엔로플록사신은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인만큼, 수의사들이 산란계 농장에 처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축산분야의 항생제 적정 사용, 감시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를 확대하고 가축·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2종까지 늘어난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 성분은 2020년까지 40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가 된 엔로플록사신은 2021년부터 산란계와 육계를 포함한 모든 가금류에서 사용이 금지될 계획이다.

엔로플록사신 산란계 사용금지 재조명‥항생제 사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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