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언론사의 ‘임의 동물 안락사 정황 포착’ 폭로성 보도로 논란이 된 동물권단체 케어가 이사회를 통해 언론제보자인 임 모 이사에 대한 직무 정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케어 이사회는 1월 30일 “1월 27일 오후 2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2시간여의 격론 끝에 몇 가지 사안을 의결했다”고 이사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케어는 언론제보자인 임 모 이사에 대한 직무 정지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케어 이사회는 “임 모 이사는 연속 2회에 걸쳐서 이사회에 불참했다. 정관에 따라 연속 2회 이상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에 불참한 임원에 대해서 직무를 즉시 정지할 수 있으나, 1회에 한하여 더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대표의 임원 직무 정지안 역시 부결됐다.
케어 이사회는 “일방의 주장에 근거하여 형사 고발된 상태에서 박소연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 정지가 결정될 경우, 사건당사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하여 박소연 대표이사에 대한 임원 직무 정지안은 부결되었다”고 전했다.
이사회에서 제보자인 임 모 이사와 박소연 대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직무 정지를 의결하려고 했으나, 임 이사의 불참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케어 측 설명이다.
이사회에서는 조직개편안도 논의됐다.
사태 이후 1400명 정도의 회원 이탈에 따른 월 25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감소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이에 따라 비상사태인 현 시국에 업무가 없는 교육팀, 홍보팀, 케어티비의 인원은 인원보강이 필요한 회원관리팀, 입양팀, 동물관리팀에 편입하거나 법률검토 후 권고사직, 권고휴직, 대기발령 조치하기로 했다고 케어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