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소강 국면‥안성·충주 이동제한 범위 조정
차단방역 조치는 현재 수준으로 지속
등록 2019.02.15 09:14:4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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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추가 확산 없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4일 안성, 15일 충주의 이동제한 범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군 전체 우제류 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명령은 발생농장 반경 3km로 조정된다.
이번 범위 조정은 1월 30일 해당 지역의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최대 잠복기와 항체형성기간인 14일 동안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 이동증가에 대비해 13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 소독용 장비 1,377대와 인력 1,524명을 전국적으로 투입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주변으로 이동제한이 이어지는 만큼 전면 해제 전짜기 현재의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방역관리와 꼼꼼한 예찰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15일 SNS를 통해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인 14일이 지나 이동제한이 풀린다”며 “방역에 임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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