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기류에 축산단체 반발

`출하 후 휴지기간 2주·도축장 AI 정밀검사 등은 2월까지로`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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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을 검토하자 오리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7일 농식품부와 간담회를 열고 “가금류 입식을 금지해 AI를 예방하려는 방역조치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로 예정됐다.

전년까지 8개월(10월~5월) 동안 이어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단축됐지만, 설연휴를 앞두고 구제역이 재발하면서 연장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축산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방역기간 동안 입식에 제한을 받는 오리농가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방역기간 동안 출하 후 입식 전까지 2주의 휴지기간을 두어야 하는 데다가, 이번 겨울에도 AI발생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축단협은 “정부 및 지자체의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정상적으로 시행하되 출하 후 휴지기간 미적용, 도축장 AI검사 강화 미적용 등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며 “농장단위에서의 소독 등 방역관리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오리협회와 농식품부가 합의한 오리 사육제한 협상안에서 ‘출하 후 휴지기간 2주’ 방역조치를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비롯한 AI 방역대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구제역과 AI를 구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방안, 시행시기 조정 등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축단협은 “구제역, AI의 철저한 방역은 안전한 국민 먹거리 공급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축산업의 진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기류에 축산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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