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명 재적인원 중 단 11명만 참석한 서울시수의사회 총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서울시수의사회 정기총회는 정관에 따라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하지만 회장 선거가 있는 정기총회에는 7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고, 회장 선거가 없는 해의 정기총회는 회원들의 관심을 받지 거의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의 2019년도 정기총회가 24일(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 역시 724명의 재적 회원 중 11명만 실제 총회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 아쉬움을 더했다(401명 위임장 제출).
서울시수의사회,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회비 일부 절세 혜택
법률서비스 강화 등 회원 혜택 대폭 추가…”불편함이 없는 수의사회 만들 것”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개업회원 의료배상&영업배상단체보험 사업시행 ▲2018년도 회무보고 ▲2018년도 회계 결산서 ▲2019년도 회계 예산(안) ▲2019년도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중앙회(대한수의사회) 회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일부 정관을 개정했다. 대한수의사회의 권고사항이었다.
특히, 서울시수의사회는 최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회원들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업회원의 경우(연간 회비 30만원), 소득세율 24% 기준 연간 약 5만 3천원, 소득세율 35% 기준 연간 약 7만 7천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수의료봉사대 봉사활동 및 시민캠페인 같은 공익 활동을 펼칠 때 약품, 사료 후원에 대한 기부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졌다.
기존 의료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의 혜택에 병원 내 인명사고, 반려동물 물림 사고, 화재 등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졌다. 보험료 인상은 없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이외에도 ‘서울시수의사회 카톡플러스친구를 통한 법률자문서비스’, ‘노무 서비스 지원’, ‘은행과의 MOU 체결을 통한 금융상품 제공’ 등 회원들의 동물병원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사진)은 “힘든 상황이지만 힘을 모아서 이 파도를 잘 넘어가자”며 “올해 서울시수의사회는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수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