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수의사회 `백신접종업·동물보건사 침습행위 용납 못해`

정기총회서 농식품부 규탄 궐기문 발표..반대 서명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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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윤재영)가 백신접종업 도입 중단과 동물보건사 침습행위 허용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인천시수의사회는 14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수의권 존중을 요구하며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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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수의사회 ‘백신접종업은 수의사 죽이기’ 강력 반대

윤재영 인천시수의사회장은 “갑자기 백신접종업을 거론하는 농식품부에게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백신접종업 신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농식품부가 구제역 방역개선대책 초안에 ‘백신접종업 신설’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비(非)수의사 접종인력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우제류 사육농가나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달 농가에는 백신접종업을 통한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수의계는 즉각 반발했다. 수의사가 아닌 직역에게 동물에 대한 침습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수의료체계 전반을 흔드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날 규탄 궐기대회에서 인천시수의사회는 “백신접종업 제도는 수의권을 무시하는 치졸한 횡포이자 수의사 죽이기”라며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도 “백신접종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인천을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백신접종업에 반대하는 현장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의나 임상수의사 활용 등 (백신접종업이 아닌) 구제역 백신접종 개선을 위한 대안도 함께 고민해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천시수의사회는 백신접종업 도입계획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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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침습행위 용납 못해`..농식품부 불신 엿보여

이날 인천시수의사회는 곧 신설될 동물보건사에게 “주사를 비롯한 침습행위 허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달 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보건사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농식품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천시수의사회는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횡포를 부리지 말라”며 시행규칙을 통해 침습행위를 우회 허용할 가능성을 지목했다.

당초 대한수의사회와 농식품부가 2016년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를 논의하면서 ‘주사, 채혈 등 침습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한 바 있지만, 수의계 입장과 관계없이 뒤집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법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을 수의사처방제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선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재영 회장은 “아직도 자가진료가 만연하고 수의권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동물보건사에 침습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기존에 정부와 합의한 바 있지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인천의 한 동물병원장도 “(동물보건사가) 일단 제도화되고 자격증 획득자가 많아지면 침습행위 허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동물병원이 악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보건사가 일부 병원에서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수 동물병원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후배 수의사들의 개원 조건도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재영 회장은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수의사의 역할을 비수의사에게 맡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진료역량 함양은 물론 비윤리적, 반수의사적 행위를 삼가며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양심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수의사회 `백신접종업·동물보건사 침습행위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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