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 가상방역훈련 실시‥현장 방역 시연

의심신고부터 최초 확진, 멧돼지 양성축 발견, 추가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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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30일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비한 가상방역훈련(CPS)을 실시했다.

방역유관기관의 발생시 긴급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훈련은 세종시내 양돈농가와 인근 멧돼지 사체에서 ASF가 확진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이개호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와 관계부처, 전국 지자체와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등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훈련상황은 농식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발생농장 초동조치, 군 제독차량 지원, 멧돼지 포획틀 전시, 질소거품 활용 살처분 시연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발생농장 초동조치, 군 제독차량 지원, 멧돼지 포획틀 전시, 질소거품 활용 살처분 시연

훈련은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양돈농가에서 폐사와 출혈성 거품 등 ASF 의심신고를 접수한 상황부터 시작됐다.

가축방역관의 현장 확인과 농장폐쇄, 시료채취 등 초동조치를 시연한 가운데 소방차의 급수지원, 경찰의 초소운영지원, 군 제독차량의 주변도로 소독 등 유관기관 협력이 눈길을 끌었다.

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ASF가 확진되면 발생농장과 함께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돼지가 예방적으로 살처분된다. 질소거품, 이산화탄소, 약물을 활용한 안락사 이후 소각이나 렌더링으로 사체를 처리한다.

이와 함께 가축질병 위기경보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상향되면서 전국 양돈관련 시설과 종사자, 차량에 48시간의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 발동된다.

이날 훈련에서는 발생농장 인근 야산의 멧돼지 사체에서 ASF가 확진되는 시나리오도 함께 점검했다. 황경부 주관으로 양성 폐사체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타지역으로의 전파 우려가 없도록 전문가 협의하에 맷돼지 개체수 관리에 나선다.

발생농장으로부터 20여km 떨어진 양돈농자에서의 추가발생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농가별로 반경 500m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신규로 방역대를 설정해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더 이상의 추가발생이 없으면 재입식 절차가 진행된다. 이동제한 해제 후 40일이 경과하면 입식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60일간의 입식시험을 통과해야 돼지 재입식이 가능하다.

발생농장 인근에서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농장의 경우, 발생농장 입식시험이 이상 없이 완료되어야 재입식이 가능하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물렁진드기나 멧돼지 등 다른 요소에 의한 발생으로 추정되면 별도의 재입식 기간이 설정될 수 있다.

마지막 살처분 이후 3개월이 경과하고 사육돼지를 대상으로 한 혈청 모니터링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청정국 지위회복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치가 마무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농가 스스로 한돈삽업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적발 시 과태료 대폭 상향 △돼지 잔반급여 법적 전면금지 △야생멧돼지 개체수 감축 등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으로 거듭 제안했다.

이날 훈련은 주재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주변국 상황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목전에 와 있다”면서 “다소 무리한 대책일지도 모르겠으나 축산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잔반급여 돼지농가 200개소에 대해 일시적으로라도 잔반을 공급하지 않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CPX 현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채널(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 가상방역훈련 실시‥현장 방역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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