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개·고양이 동반 입국 방법] 5월 1일부터 까다로워 졌어요

중국으로의 개·고양이 입국 동물검역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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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방법이 까다로워졌다. 중국으로의 개·고양이 입국 동물검역 조건이 5월 1일 자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해관총서는 공고 2019-5호를 통해 휴대 입국 애완동물(개·고양이) 검역 관리 개선사항을 밝혔다.

개·고양이만 가능…화주당 1마리로 수 제한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임상검사’ 합격 필요

우선, 개와 고양이만 중국에 휴대 동반 입국이 가능하다. 다른 반려동물은 불가능하다. 마릿수도 화주 당 1마리로 제한된다.

격리검역이 필요한 반려동물은 반드시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격리검역장에서 30일 동안 격리검역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격리검역시설을 갖춘 공항만은 베이징 서우두 공항, 베이징 서역, 상하이 홍챠오 국제공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상하이역, 상하이 국제여객센터, 우쑹커우 국제항, 우루무치 디워푸 국제공항, 아라산커우 등 9개다.

격리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임의의 공항만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이 격리검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지정공항만으로 입국하면 동물이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여행객 휴대 반려동물의 입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주는 현장에서 ‘휴대입국 애완동물(개, 고양이) 정보등록표’를 작성해야 한다.

정보등록표에는 ▲동물종류 ▲품종 ▲생일 ▲모색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도착항 ▲운송편명 ▲마이크로칩 식별번호 및 이식일자, 이식부위 ▲광견병 항체가검사, 항체역가 및 검사기관 ▲관경병 예방접종 접종일자, 유효기관 및 제조사 등의 정보가 담겨야 한다.

물론 화주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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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칩은 반드시 ISO 11784, 11785 등 국제 표준에 따른 칩을 이식해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와 건강증명서도 필요하다. 생독백신은 안 된다.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에서는 0.5IU/ml 이상 항체가 나와야 하며, 혈액 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특히, 2차 광견병 백신접종일보다 빨라서는 안 되는데, 반드시 ‘광견병백신접종 유효기한’과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기한‘내에 도착이 필요하다.

참고로 중국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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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14일 이내에 정부검역증이 발급되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동물 검역질병 목록’ 중 나열된 광견병을 포함한 모든 관련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동물자료(출생일자 및 연령 포함), 이식한 마이크로칩 번호, 이식일 및 이식부위, 광견병 백신 접종일과 유효기한, 백신의 종류(비활성 백신 또는 재조합백신), 백신의 품명, 제조회사명, 광견병 항체검사 채혈일, 검사기관명, 항체역가 결과, 동물위생임상검사 결과와 일자

또한, 중국 도착 후 중국 해관의 현장 임상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합격해야지만 동반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으로 개·고양이 동반 입국 방법] 5월 1일부터 까다로워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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