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야에서의 근로시간은 곧 임금 지급과 연결된다. 근로자의 사업장에서의 행위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면 사업주는 해당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행위가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사업장에 발생한다.
이처럼 근로시간은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이 노동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동안 사업장에서 꾸준히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러한 쟁점은 동물병원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에 동물병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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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 때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이 판단요소가 된다.
그럼 동물병원에서 문제가 될 만한 근로시간에 대한 쟁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대기시간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고객이 언제 사업장에 방문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2.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말한다.
동물병원에서는 점심식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점심식사 시간 이외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①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②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③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④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사업장의 업무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3. 교육시간
교육시간의 경우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특히 업무 관련 직무교육, 전문 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4. 회식
회식의 경우 사업장 구성원의 친목도모,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5. 당직
일반적으로 당직이라 함은 사업장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사업장내에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 본래의 업무에 부수되는 의무로 수행되는 것으로서 노동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당직업무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별도의 당직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당직업무가 단순히 사업장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한 대기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직업무는 근로시간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동물병원의 경우 고객에 대한 야간서비스 제공을 위하거나 병원 내에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야간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