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경기도수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서비스를 강화한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최근 유료 자문변호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그동안 자문변호사를 통해 각종 분쟁 사항에 대해 무료 자문 형식으로 회원들을 도와왔다. 그러나, 최근 동물병원과 수의사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유료 자문 서비스를 게시했다.
계약 기간은 올해 5월 8일부터 1년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기도수의사회원은 경기도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정식 ‘법률자문의뢰서’를 작성한 뒤 경기도수의사회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서류가 접수되면, 경기도수의사회에서 변호사 자문을 의뢰한 뒤 회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분회장을 통해 자문을 의뢰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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