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자신의 고양이에게 침을 놓은 한의사를 수의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한의사는 지난 3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의 눈에 이상증상이 생기자 직접 침을 놓았다.
자가 침술치료를 받는 고양이의 모습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침술행위를 명백한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만큼, 한의사라 할지라도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침술행위를 실시한다면 불법동물진료에 해당된다는 것이 센터의 판단이다.
대한수의사회로부터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후에도 A한의사는 ‘개인 응급 처치를 한 것이다’ ‘개·고양이만 자가치료 불가능한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내용을 블로그에 추가로 게재했다.
그럼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A한의사의 수의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5월 2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보통 죄는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제보안내 바로가기)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포함한 비(非)수의사의 불법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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