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폐사 미신고 및 불법폐기 농가 300여곳 적발
불법폐기 관련 폐기물처리법 위반만 적용 예정..재발방지 효과 의문
충북 괴산에서 소 사체를 불법으로 매립한 축산업자 3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괴산경찰서가 관내 축산농가 1,500여 개소를 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발생한 소 폐사체 1,000여 마리 중 850여 마리가 신고 없이 폐기된 사실을 적발했다. 괴산경찰서는 해당 사안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라며 이를 4일 괴산군청 측에 통보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 7월 괴산군 사리면에서 길가에 무단 투기된 소 폐사체 3마리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축산업자는 사육 중인 가축이 폐사하면 이를 관할 시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당국은 수의사(가축방역관)로 하여금 전염병 여부를 검안토록 하고, 전염병이 아닐 경우 축주는 사체를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괴산 내 축산농가들은 키우던 소가 죽으면 축협에 신고하여 쇠고기이력제 데이터만 처리했을 뿐, 관할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폐기할 때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도 않았다.
적게는 1~2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마리까지 임의로 처리했다.
즉,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모두 어긴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괴산군지부 관계자는 폐사체 자체 매립은 전국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전염병으로 죽은 소는 신고하지만, 어린 송아지가 폐사한 경우나 난산 등 전염병 외의 이유로 죽은 소는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것.
괴산군 측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적발된 농가 숫자가 많은 데다가, 무단폐기량이 다른 농가들에게 같은 액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농가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졌다는 점과 축산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최저 기준을 두고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폐사축 미신고)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폐사축 미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찰의 소관임에도 사건 처리를 군청에 이관한 것을 두고 괴산군 측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례적으로 많은 농가가 미신고와 불법폐기를 자행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농가 수가 많고 관례적이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가축전염병 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한 재발방지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