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무허가 생산·장묘업체 적발‥7월 추가 단속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9개소, 무등록 동물장묘업체 3개소 고발
무허가 영업을 벌인 불법 동물생산업체와 동물장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에서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은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동물장묘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생산·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9개소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무허가 생산업체는 10~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다”며 “적발 당시 동물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지만 일부 사육시설의 위생이 불량하거나 개체관리가 부실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3개 적발 업소는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화장시설을 운영한 동물장묘업체다. 이들 무등록 장묘업체는 이전에도 불법 화장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무등록 불법영업에 대한 벌칙을 보다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판매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동물판매업체 1개소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7월 중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기준,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