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길고양이 TNR 늘어나며 투입되는 세금도 폭발적 증가
유기동물 관리비용 연 200억 돌파...길고양이 TNR 예산 전년대비 41.5%증가
구조·보호되는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처음으로 동물보호센터 연간 운영비용이 200억 원을 돌파했다. 길고양이 TNR 사업비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유기동물 발생 수 18% 증가, 유기동물 관련 비용 30% 증가
2018년 1년 동안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보호된 유기동물은 총 12만 1,077마리였다. 역대 최고치이며 전년 대비 18.0% 증가한 수치다.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14년 81,147마리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관련 예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에 총 298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지난해 1년간 200억 4천만 원을 사용했다. 전년(155억 5천만 원) 대비 28.9% 증가했으며, 역대 최초로 200억 원을 돌파했다.
이 비용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동물구조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위탁비 등이 포함된다.
유실·유기동물 관리비용(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2015년 97억 5천만 원, 2016년 114억 8천만 원, 2017년 155억 5천만 원, 2018년 200억 4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는 경기도였다. 2018년 1년간 35억 1,400만 원을 사용했다. 2위는 서울로 22억 4,100만 원을 투입했다. 그 뒤를 경남, 경북, 충남이 이었다.
298개 동물보호센터 중 31개는 시·군 직영이었으며, 시설 위탁이 12곳, 위탁보호소가 255곳이었다. 전체 운영인력은 800명으로 전년 대비 4명 증가했다.
전체 유기·유실동물 중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의 비율이 2017년 4.7%에서 지난해 11.7%로 크게 증가했는데, 평균보호 기간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의 경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평균 보호 기간이 42일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4일로 줄었다. 강원이 60일로 가장 길었으며, 서울과 대구가 14일로 평균 보호 기간이 가장 짧았다.
길고양이 TNR 사업 실적·투입 예산 각각 42%, 37%씩 증가
유기동물 관련 예산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길고양이 TNR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년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TNR 지원 사업)을 통해 중성화된 고양이는 총 52,178마리로 전년 대비 37.1% 증가했다. TNR 사업 실적은 2015년 2만 6천여 마리에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TNR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역시 2015년 31억 4천만 원에서, 2016년 42억 9천만 원, 2017년 48억 원에 이어 지난해 67억 9천만으로 늘어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무려 41.5%였다.
동물 관련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세금부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과 행정적 소모가 함께 많아지고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반려동물과 공생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같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세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반려동물 세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매년 반려견 등록 허가증을 갱신하면서 약 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독일에서도 반려견을 키우면, 매년 10만 원~100만 원의 세금(Hundesteuer)을 낸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키우는 개의 종류나 마릿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있지만, 정기적으로 세금이 인상된다. 오스트리아도 반려견 세금이 있다. 모든 반려견은 내장형 인식칩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반려견 보호자에게는 신고 및 세금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첫 번째 개의 경우 1년에 약 9만 3천 원, 2번째 개부터는 마리당 13만 4천 원의 세금을 내는 시스템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모두 반려견을 2마리 이상 키우면, 1마리를 키울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기동물 문제와 길고양이 TNR 사업이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동물 관련 정책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회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세금에 대해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