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잇따르자‥맹견에 책임보험 의무 가입시켜야

강효상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생체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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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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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19건이던 신고건수는 지난해 1,96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강효상 의원은 “비교적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맹견에 의한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중인 60대 여성이 우리를 탈출한 도사견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고, 3월에는 충북 제천에서 유기된 맹견이 도심을 활보하다 포획됐지만 동물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아 CCTV로 소유자를 찾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맹견을 유기하거나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지만, 피해자 구제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 39개주나 영국, 싱가포르 등은 맹견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둔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맹견소유자로 하여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의 종류나 보상한도액 등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고,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제 등록방식도 실효성 있게 변경한다.

개정안은 탈부착이나 임의 훼손이 가능한 외장형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비문 등 생체인식정보로 등록하도록 했다.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유실·유기되는 경우 소유주에 반환이 용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강효상 의원은 “맹견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맹견 사고로 인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보험가입 의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물보호법 상 지정된 맹견 품종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일부에 그치는 데다가 개물림 사고의 상당수가 맹견이 아닌 품종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량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과 유사하다”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펫보험뿐만 아니라 개로 인한 사람·동물의 상해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도 보험업계의 관심사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개물림 사고 잇따르자‥맹견에 책임보험 의무 가입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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