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7/31 법사위 통과..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법 개정안 처리 전망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병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의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141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늘(8/1)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의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의결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에 통과될 전망이던 수의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법사위가 파행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7월말 국회가 재개되면서 바로 법사위 상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병원 처벌 규정 보완 등을 담았다.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국회 심의에만 2년 6개월여가 소요됐다.
개정안은 수의테크니션을 ‘동물보건사’로 명명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마치고 동물간호 경험을 쌓은 사람은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조치는 처방제 도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지적되어 왔다.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면서 항생제, 호르몬제 등 주요 동물용의약품 일부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해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축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직접 진료 후 처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결탁한 ‘처방전 전문 수의사’들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축산농가가 여전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자가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동물병원은 반드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 수기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eVET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수량의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거리에 처방전이 연이어 발급되는 등 허위발급 의심사례를 잡아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가 아닌 자가 수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샵병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한다.
현행 법이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만 처벌할 뿐, 면허를 빌려간 실소유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나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뿐만 아니라 샵병원의 실소유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