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축산농가 외국인 직원용 방역수칙 안내자료 20개국어로 확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우즈벡 등 12개 국어 추가
등록 2019.08.09 15:28:36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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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농장 근무자 방역·검역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20개국어로 확대 보급했다.
앞서 검역본부는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태국, 베트남 등 8개 국어로 번역된 방역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국내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큰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지만, 영어로도 소통이 어려운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검역본부는 기존 자료에 더해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등 12개 국어 버전을 추가했다.
준수사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전염 경로로 지목된 해외 축산물 반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국방문 후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고, 우편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다른 농장의 방문은 자제하고,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때는 농장 밖에서 만나는 등 외부 병원체가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독약 살포 전 청소,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신발 갈아신기 등 소독 및 차단방역 요령도 함께 설명했다.
20개 국어로 번역된 근로자 방역·검역 준수사항은 바로가기(클릭-스마트폰 활용 권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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