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하얼빈서 인천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 소시지서 검출..올해만 15건
등록 2019.08.14 12:44:3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0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로 입국한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돈육가공품은 4일 중국 하얼빈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다.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형으로 확인됐다. 약 4주간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국내에 들어온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으로 19번째다. 소시지(11)를 비롯해 순대(4), 훈제돈육(1), 햄버거(1), 피자(1), 만두(1) 등 다양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국내로 축산물을 불법 유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500만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출 건은 자진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불법 축산물 유입으로 1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한국(3)을 포함해 중국(5),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1), 몽골(1), 필리핀(1) 등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포함 제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간 농장방문 금지 등 ASF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