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수의사 신상신고 기간 연장‥9월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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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당초 8월까지로 진행됐던 수의사 신상신고 일제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대수는 “착오, 누락 등에 의한 신상신고 미실시를 방지하고자 9월 8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전했다.

지난 6월부터 9월 2일까지 대수에 접수된 신상신고자는 1만 4천여명 수준이다. 대수가 파악한 사망자를 제외하면 약 4천명의 면허자가 아직 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의사 면허자는 수의사법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열릴 대한수의사회장의 첫 직선제 선거에 참여하려면 신상신고가 필수다. 대수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2017~2019) 회비를 납부하고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수의사 신상신고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 로그인하면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대수는 “전국 각 지부수의사회에서는 미신고 회원이 신상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 수의사 신상신고 기간 연장‥9월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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