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214회] 의사는 1인 1병원,수의사는 1인 n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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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1인1개소법’ 정당하다는 것이죠.

반면, 수의사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과거에 ‘수의사는 1개소의 동물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적이 있었지만, 5년 뒤에 다시 삭제됐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최근 의료계에서 화제를 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수의사법에 주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위클리벳 214회] 의사는 1인 1병원,수의사는 1인 n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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