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불법 스케일링 미용사 덜미‥`셀프 스케일링` 논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셀프 스케일링 ‘치주질환 예방 못하는 불법 자가진료’
수의사가 아니면서 불법 스케일링을 실시한 경남의 한 동물미용업소가 덜미를 잡혔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해당 동물미용업소의 대표 A씨를 수의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가정용 애완동물 치석제거 스케일러’로 유통되고 있는 P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셀프 스케일링이 치주질환을 예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의사법상 금지된 불법 자가진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경 강아지에게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 ‘치석 제거를 잘 받는 강아지에 한해 틈틈히 해드리려고 한다’며 업소를 이용하는 반려견 일부에 스케일링을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 소유자의 자가진료행위도 불법진료에 해당된다.
스케일링은 치주염, 치은염 등 질병 예방 목적으로 치아 표면에 침착된 치석 등을 제거하는 의료행위다. 사람에서는 치과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위생사가 수행해야 한다.
수의 분야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스케일링은 동물의 잇몸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차원에서 실시하는 진료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관할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A씨의 수의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강아지 치석제거 등 스케일링을 하여 무면허 진료행위를 했다”면서도 “초범이며 위법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춘근 수의치과협회장 ‘셀프 스케일링으로는 치주질환 예방 못해..오히려 위험’
해당 게시물에서 A씨가 사용한 제품은 ‘가정용 애완동물 스케일러’로 유통되고 있는 P제품으로 추정된다.
반려견 보호자가 가정에서 직접 스케일링을 시도할 수 있는 유선 초음파 스케일러 제품으로 최근 보호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마취 없이 시도하는 스케일링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의사법상 금지된 불법 자가진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의치과협회 김춘근 회장은 “(셀프 스케일링으로) 밖에서 보이는 곳에 있는 치석만 떼는 것으로는, 치주질환을 예방하려는 스케일링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빨 아랫부분과 잇몸 사이의 고랑에 끼는 치은연하(subgingival) 치석이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마취없이 비(非)수의사가 실시하는 스케일링으로는 치은연하치석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임상수의사도 “잇몸 위쪽 치석만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보기만 좋게 만드는 미용시술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보호자가 안심하고 있다가 치과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춘근 회장은 “비전문가가 스케일링을 시도하다가 열이나 진동조절을 잘못하면 치수에 충격을 주거나 이빨이나 잇몸이 오히려 다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셀프 스케일링은) 고문에 가까운 행위다. 심장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노령견의 경우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제보안내 바로가기)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포함한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