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장 직선제 4달 앞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가이드 제시
11월부터 추천인 모집..사전선거운동 시 후보자 등록 무효도 가능
대한수의사회장을 뽑는 첫 직선제 선거가 4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식)는 19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지침’을 신설했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사전선거운동 금지 가이드 제공해 갈등 방지
현행 ‘대한수의사회 임원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번호(기호)를 결정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 보통 선거일 이전 14일 동안 운영된다.
그 전에 선거운동(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회원(후보자 포함)이나 산하단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은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돌릴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행위의 주체, 시기, 내용, 장소, 방법, 대상, 범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수 선관규정도 선거운동을 ‘후보자가 스스로 당선되거나, 제3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 및 선거제도에 관한 단순한 의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입후보를 위한 추천인 모집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최근 양은범 제주도수의사회장이 선거 출마의사를 자신의 SNS에 밝혀 언론에 공개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법률자문을 맡은 대한수의사회 자문 변호사는 “출마의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는 규정이 허용한 준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원 여러분을 만난다’는 표현이 실제로 실현될 경우, 추천인 모집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의 구체화를 당부했다.
이흥식 위원장은 “일반적인 공직선거에서도 명함을 돌리거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회 선거에서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 출마의사표시는 허용..11월부터 추천인 모집
이날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지침안’을 심의 의결하고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단순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나 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다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준비행위로는 1회에 한해 1곳의 선거운동 준비 사무실을 개설하는 행위, 후원회 등을 설립해 모금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할 홍보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인정한다.
추천인 모집은 오는 11월부터 진행한다. 출마를 원하는 사람이 직접 받도록 규정해 대리 추천 모집행위를 금지했다.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찍힌 추천서 서식을 직접 발급받아 추천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한 단체나 회원에게는 경고·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선거공보제한, 선거인명부 제공 제한, 토론회 참석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선관위는 향후 추가회의에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뤄지는 선거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도 논의할 방침이다.
당선무효 구체화, 예비후보제도 도입 등 향후 선관규정 개정 필요성도
이날 선관위에서는 규정상 선거운동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펼칠 수 있는 행위의 폭이 좁은데 반해, 전국 직선제로 치러지는 선거에 비하면 선거운동기간(14일)이 너무 짧아 후보자들과 유권자가 소통할 기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한 선관위원은 “14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충분히 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총선이나 지방선거처럼) 등록된 예비후보자가 선거일 60~120일 전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예비후보제도를 향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서는 11월부터 허용될 추천인 모집이 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후보자 추천이 사실상 해당 후보자의 지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추천인 모집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흥식 위원장은 “출마를 원하는 회원에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운동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며 “규정 자체나 상위 정관의 개정은 선관위의 역할이 아닌만큼, 이번 선거를 치른 후 선거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