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17]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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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가족돌봄휴가의 신설 등을 담고 있으며 일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에도 적용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   *   *   *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지급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최초 3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규정했다.

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초 5일의 휴가기간은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닌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다. 

위 개정사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된다.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동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요건이 엄격하고, 단축기간이 짧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개정법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요건을 현행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형태를 개편해,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개정됐다. 

위 개정사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된다.

 

3.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 신설

1)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법은 돌봄 대상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했다.

2) 현행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최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인 데다가, 해당 기간 무급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활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조손가정, 맞벌이 부모 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위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된다.

 

4.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신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에 한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돌봄, 은퇴준비 및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법은 근로자가 가족돌봄∙건강돌봄∙은퇴준비∙학업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은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고, 가족돌봄∙건강돌봄∙은퇴준비를 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2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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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은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같이 새롭게 신설된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향후 제공할 가이드라인 등을 살펴보는 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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