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경기·인천·강원 스탠드스틸
파주 파평면 돼지농가서 ASF 확진, 적성면 소규모 농가서 의심축 추가 확인
경기도 파주시의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강화도에서의 발생 이후 5일만의 추가 확진으로 파주에서만 세 번째 발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접수된 의심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2,400두 규모의 파평면 발생농장은 4차 발생농장인 파주 적성면 농장에서 남쪽으로 약 8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에 지정된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속하는 곳이다.
전날 모돈 1두의 폐사와 4두의 식욕부진 등 의심증상을 확인해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태국(ASF 비발생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일하는 농장으로 잔반급여는 하지 않고, 멧돼지 접근을 막기 위한 울타리는 설치되어 있다.
방역당국은 파평면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반경 3km 이내에서 사육중인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3km 이내에는 발생농장 외에 9개 농가에서 1만 2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한편 1일에는 파주시 적성면의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이 확인됐다.
흑돼지 18마리를 사육하는 해당 농장은 잔반을 급여하는데다 울타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역이 취약한 곳이다. 이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파주에서 추가 발생하면서 경기, 인천, 강원에는 오늘 오전 3시 30분부터 4일 오전 3시 30분가지 48시간의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 발동됐다.
경기, 인천, 강원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계차량 등의 운영은 중지되며 일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