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동물 사체,렌더링 처리 금지 법안 발의
제주동물보호센터 의혹 제기한 윤준호 의원, 직접 법안 대표발의
제주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견 사체 3800여 마리가 렌더링 이후 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된 것이 알려져 관련 업계가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주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직접 대표 발의했다.
윤준호 의원은 “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 동물 사체가 사료나 비료로 사용될 여지가 많고, 사료나 비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동물보호법 22조 ③항을 아래와 같이 바꿨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의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인 ‘생활 쓰레기봉투 처리’, ‘렌더링 처리’, ‘의료폐기물 처리’, ‘동물장묘시설 이용’ 중에서, 동물보호센터는 의료폐기물 처리와 동물장묘시설 이용 등 2개 방법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 동물보호센터는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안락사 또는 자연사 된 유기견 사체 3,829마리(자연사 1434마리, 안락사 2395마리)를 ‘렌더링’ 처리했는데, 렌더링 된 물질이 사료제조업체로 흘러 들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기견 사체가 사용된 사료는 최소 25톤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양돈 사료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동물의 사체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불법을 저리를 업체들은 형사고발된 상황이며, 사료관리법 위반,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제주동물보호센터는 10월부터 동물 사체를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