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견에 SFTS 환자 있다‥日선 전염된 수의사 사망사례도
고양·충주·통영 등 전국서 양성 검출..외부활동 후 발열·혈소판감소 시 의심
사람에서 사망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국내 반려견에도 감염되고 있다.
아직 반려견에서 SFTS로 사망한 환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동물 SFTS 환자로부터 수의사가 전염돼 사망하는 사례까지 보고된만큼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동물 SFTS를 연구하고 있는 채준석 서울대 교수팀은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SFTS 발생 및 감염 양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작년 가을 웨스턴동물의료센터에서 첫 환자 포착..올해까지 전국서 4건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반려견 SFTS 환자 발생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첫 케이스로 추정되는 반려견 환자는 4년령 비숑프리제 품종견으로 지난해 가을 웨스턴동물의료센터에서 포착됐다.
해당 케이스를 소개한 웨스턴동물의료센터 남소정 수의사는 “환자는 지난해 추석 당일 산책 과정에서 다수의 진드기에 물렸고, 17일 이후 발열과 식욕부진을 주증으로 지역 병원에 내원했다”며 “본원에 리퍼된 시점에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가 심해 SFTS를 의심했다”고 전했다.
이 환자는 검역본부 의뢰검사에서 SFTS 항원 양성으로 확진됐다. 동물에서 SFTS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액, 항생제 등 보조요법을 실시했고 약 2주간의 입원치료 끝에 회복됐다.
신경증상, 다발성장기부전 등 사람 사망환자에서 관찰되는 심각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동거견이나 보호자, 수의사, 동물병원 직원 등에서도 SFTS 전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남소정 수의사는 “일본에서는 SFTS에 감염된 고양이의 폐사율이 60%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어 (반려동물에서의 SFTS 감염이)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반려동물은 보호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만큼 공중보건학 측면의 연구 지원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강준구 연구교수는 이날 일선 동물병원에서 채준석 교수팀에 의뢰된 SFTS 양성케이스를 추가로 소개했다.
웨스턴동물의료센터 케이스를 포함해 SFTS 항원 양성으로 확진된 반려견 환자는 총 4건이다.
고양, 충주, 통영 등 분포도 전국적이다. 사람에서 SFTS 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강준구 교수는 “진드기가 환자 몸에 붙어서 흡혈하고, 병원체 자체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의심증상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1~2주일 이전의 진드기 노출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드기 노출, 혈소판감소증 보이면 의심..원내 전염 가능성 주의해야
일본서 동물병원 진료진·보호자 16명에 2차감염 보고..이중 2명 사망
이날 공개된 케이스에 따르면, 반려견 SFTS 환자의 공통된 특징으로 진드기 노출 병력과 식욕부진, 발열, 혈소판감소증을 꼽을 수 있다.
사람에서는 감염 초기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내에서 파악된 반려견 환자에서는 CRP 수치가 정상 범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확인되거나 다수 노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가 외부기생충예방약을 투약받았다 하더라도 SFTS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SFTS 환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채준석 교수팀(의뢰방법 보러가기)이나 검역본부로 SFTS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SFTS 바이러스가 인수공통으로 전염되는 만큼 원내전염 위험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람에서는 이미 심폐소생술이나 사망환자 장례과정에서 체액에 노출된 의료진이나 장례지도사로의 2차감염이 보고된 바 있다.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염도 가능하다. 채준석 교수는 “2019년 8월까지 일본에서 수의사 4명, 수의테크니션 2명, 보호자 10명으로의 2차감염이 보고됐다”며 “이중 수의사 1명과 보호자 1명은 사망했다”고 경고했다.
국내 반려견 SFTS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검사도 진행 중이다. 채 교수는 “진료진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1케이스의 관련인 검사는 음성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3케이스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검역본부 최준구 연구관은 “SFTS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동물과 접촉했다면 1~2주간 몸 상태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상증상이 있으면 곧장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이를 환자 보호자에게도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최우영 연구관도 “접촉은 물론 에어로졸로 인한 전염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수의사 분들도 감염의심 동물을 진료할 때는 장갑, 마스크, 고글, 가운 등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달라”고 전했다.
동물에선 SFTS 관리 대책 없다
사람에서 SFTS 감염증은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동물의 SFTS 감염은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에서 모두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준구 연구관은 “사육동물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찰 시스템이 없어 다른 목적으로 의뢰된 시료를 검사해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법정전염병이 아니다 보니 대책을 추진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채준석 교수는 “아직 동물에서는 별다른 SFTS 관리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제도적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