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후임에게 전하는 당부
직선제 앞두고 출입기자간담회..처방제 정착, CVO 국장, 수의사법 전면개정 등 과제 남겨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이 2019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9년 임기의 소회와 후임 수의사회장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19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옥경 회장(사진)은 “3선 9년의 대수회장 임기동안 공약했던 사항은 거의 이뤘다”면서도 “수의사처방제 정착, 수의전문성 확대 등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김옥경 회장은 방역정책국 영구직제 정착을 올해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국내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단기간에 확산을 차단한 것도 방역국에서 지자체 동물방역과로 이어지는 방역체계 확립 덕분이라는 얘기다.
김옥경 회장은 “행정조직에 동물방역체계가 갖춰지며 질병확산차단의 핵심인 ‘속도’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수의사 국장이 CVO(Chief Veterinary Officer)로서 방역정책국을 지휘하며 전문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작용이 우려됐던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을 막아낸 점도 지목했다.
김옥경 회장은 “현장에서 질병명조차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고지제, 공시제를 도입하자며 과도하게 속도를 내려 했다”며 진료체계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동물병원 진료비를 둘러싼 보호자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국회와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경 회장은 “전문가로서 (동물병원 진료비 논의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수의분야도 진료항목부터 표준화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10여년간 비급여항목 진료비 공시를 추진했지만 100항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도입될 동물보건사 제도화 논의도 당면과제다.
김옥경 회장은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를 전제로 제도화에 동의했고,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주사·채혈 등 침습적인 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농림부와 합의한 바 있다”며 동물보건사 업무범위 침습적 의료행위는 불가능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의사처방제 정착, 가축질병치료보험 본사업 진입, 오영훈 의원이 발의했던 수의사법 개정 추진 등의 과제가 다음 집행부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옥경 회장은 “9년 임기의 첫 성과가 수의사처방제 도입이었지만 아직 현장에서 정착이 덜 됐다”며 “(처방전 전문 수의사 등 불법행위를) 농식품부가 단속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 방역국이 출범했으니 나아질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곧 직선제로 선출될 후임 대한수의사회장을 위한 당부도 이어졌다.
회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김옥경 회장은 “한수약품을 회원들이 적극 이용해주셔야 한다”면서 “직선제 도입을 계기로 회원 참여가 늘어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회비를 올릴 필요도 있다. 아직 수의사회는 타 의료단체 회비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