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동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 발간
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산자부 참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공동발간했다.
3개 부처는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부처별 병원체 법적 의무 사항’ 등 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2018년 10월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현재 3개 부처는 각각 가축전염병 병원체(검역본부), 고위험병원체(질본), 생물작용제 및 독소(산자부)를 관리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 209종, 질병관리본부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고위험병원체 36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 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생화학무기법)」: 생물작용제 및 독소 67종
각 병원체 관리 부처가 달라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병원체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자, 연구자들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찾아보기 쉽도록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발간한 것이다.
이번 안내서에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 등이 담겨있다. 특히,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병원체의 취급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의 잠재적인 생물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관리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안내서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