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농장에 항생제 판매한 사무장 동물병원 적발
수의사 처방없이 닭에 항생제 투여..실소유주·농장 등 무더기 기소
등록 2020.01.31 10:03:0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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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없이 항생제를 쓸 수 있도록 판매한 사무장 동물병원과 항생제를 오남용한 육계농장이 함께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자 A씨 등 5명을 약사법 등 위반혐의로, 항생제를 남용한 육계농장주 B씨 등 25명을 친환경농어업법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수의사 C씨 명의로 동물병원을 차려,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로부터 공급받은 48억원 상당의 항생제를 육계농가 300여개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항생제를 확보한 B씨 등 육계 농장주는 기르는 닭들의 건강상태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의사 처방없이 항생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C수의사 명의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돼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관련 기관 수사 등을 보강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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