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가 27일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자처방전 의무화 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반려동물병원 다수가 수용 거부를 선언하는 형국이다.
상임이사회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에서 서수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 회원의 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사과한다”면서도 “종전의 원내처방 예외조항을 포기하고 처방대상 사용을 입력하라는데 동의하는 소동물 임상수의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수도 앞서 발표된 타 지부수의사회 성명과 마찬가지로 약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목했다.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정된 처방대상약임에도 수의사는 직접 진료 후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약사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은 축산물 안전 문제와 연관이 없고, 반려동물에서의 의약품 오남용이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수는 이날 성명서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오남용 해결을 위한 약사법 특례조항 폐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처방시스템 입력 전면 거부 등을 촉구하면서 회원에게 별도 안내 시까지 원내처방 시스템 입력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공지했다.
서수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제도를 반대하지 않지만, 그와 무관한 반려동물병원의 원내처방 예외규정은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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