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 1개월 연장‥3월말까지

구제역·AI 미발생했지만 지난해처럼 또 연장..일각선 ‘과도하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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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로 예정됐던 19-20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강화군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20건 검출되는 등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3월에도 대다수의 특방기간 방역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가, 종축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통제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운영, 오리 출하 전 검사 등이 유지된다. 전통시장은 병아리 유통이 즐어나는 5월까지 일제휴업·소독과 AI 검사 조치를 지속한다.

구제역은 3월까지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되는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강화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된 점을 고려해 50두 이상 소 사육농가 2,100호에 대한 항체검사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방역단계를 ‘심각’으로 유지한다. 광역울타리 설치와 폐사체 수색 등 야생멧돼지 ASF 방역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기·강원북부 양돈농가의 방역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에도 18-19 특방기간을 2월까지에서 3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 바 있다. 당시에는 1월말 안성·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특방기간 동안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방기간 연장은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AI의 경우 대규모 철새 분변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병원성 AI 항원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이번 겨울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전파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금의 입식제한, 출하 전후 검사, 통제초소 운영 등으로 농가의 불편이나 지자체 방역현장의 피로도가 높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지도 않고 있는만큼, 특방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만큼의 상황인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 1개월 연장‥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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