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주변 환경서도 ASF 검출‥봄철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조
ASF 양성 멧돼지 포천 경계 광역울타리 인근까지 남하..토양·차량 등 주변 환경서도 검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면서 당국이 사육돼지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농장단위 방역에 초점을 맞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차량, 사람, 매개체로 인한 바이러스 농장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5일까지 국내 멧돼지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378건이다. 중수본은 “올해 들어서만 300여건 발생했고, 남하와 동진하며 지속되고 있다”며 “검출지점 주변 물 웅덩이와 토양, 포획·수색용 장비나 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 ASF 바이러스가 상존하는 가운데 날씨가 풀리면서 사육돼지로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수본은 “3월부터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민통선 인근의 영농활동도 본격화된다”며 “유럽도 겨울에 비해 봄·여름 ASF 발생건수가 증가했다.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타지역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가 농장 내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야생조수, 쥐, 파리 등의 농장 출입을 막기 위한 구서·구충, 조류 차단망, 울타리 등의 방역시설을 확충한다.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랙터, 경운기 등을 농장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농장내부 진입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직원도 손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축산 환경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17개 언어로 번역, 문자로 제공하는 등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99%의 농가와 방역기관이 충실히 이행해도 남은 1%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가축질병이 발생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