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까지…동물판매업 31개 조사하니 모든 업체서 위반 사항 발견
동물자유연대, 2020 동물판매업 실태조사 발표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2018년, 2019년에 이은 3번째 조사 결과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이 후 매년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총 3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의 준수사항 9개 항목과 시설 및 인력 기준 5개 항목을 포함 총 14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1개 업체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매매 계약서 내 생산·수입 업소명 및 주소 기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결과, 확인이 어려웠던 업체를 포함하여 총 31개 업체 중 17개 업체가 계약서 내 생산·수입 업소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영업등록증 미게시, 요금표 미게시, 판매 가능 월령 (2개월) 미만의 개체를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담배꽁초 가득한 업체도 발견”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와 차이”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한 업체 또한 다수였다.
동물 체장의 2배 및 1.5배 이하이거나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을 정도로 좁고 낮은 사육시설을 갖춘 업체도 일부 있었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 담배 냄새로 가득 차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담배꽁초가 가득한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업체도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자체의 점검 결과는 현장조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는 구내 13개 업체 중 1개 업체, 수원 팔달구는 23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기준을 위반했고, 부산 진구는 42개 업체를 점검했을 때 기준 위반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답했으나, 현장조사 결과 8개 조사업체 중 6개 업체가 1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에 대해 “연 1회 이상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과연 책임을 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조사 후 지자체의 재점검 요청하여 해당 지역 내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대다수의 업체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동물자유연대 측 설명이다.
동물자유연대 김지원 활동가는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 후 2년이 지났지만, 실제 판매업의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영업정지에 불과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넘어 동물보호법 미준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철저하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다시금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조사’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클릭)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