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처방대상약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찬성하며/대공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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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찬성하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195호, 2020.4.16.)에는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예방약, 동물용 항생제 등 수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품을 처방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는 자가진료로 인해 고통받는 개와 고양이가 줄어들 수 있는 이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개정안에 포함된 약품 이외에도 수의학에 사용되는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을 전면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진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야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아울러 현재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수의사와 동물약국 간의 상충된 의견이 정부 부처에 제출이 되고 있는 와중에 건전한 의견전달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것과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견 전달에 규탄의 말을 전합니다.

특히 한 단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시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개정안 내용으로만 판단을 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물질적인 대가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개정안에 대한 적절한 의견 반영에 큰 방해가 됩니다.

또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의 내용 중 수정사유에 옳지 않은 내용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아 전문 단체에서 작성한 내용인지도 의문이 드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만 들어도 심장사상충예방약으로 사용되는 이버맥틴의 경우에는 예방목적으로 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자충에 대한 구충제로도 사용되는 성분인 만큼 만약 감염되어 있는 개체에 사용시 혈관이 막힐 수 있고 또 유전적 요인으로 아버맥틴이 독성으로 작용하는 종에서는 다른 예방 약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수의학에서 배우는 기초약리학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한 가격 부담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전문성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이 제출되어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대가를 통해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처방 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약품과 백신들의 자가 접종으로 인해 2017년 이후로 많은 반려동물이 위험에 빠진 수많은 사건 사고 들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만 강조하며 반대의 의견을 펼치는 것은 수의의료에 있어 책임감 없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의 측면에서 고려한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된 의견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안전한 예방 관리를 위한 이번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4. 21.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

[성명] 처방대상약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찬성하며/대공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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