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동물원 폐사 코아티에서 인수공통전염병 소결핵균 검출
어웨어 `체험동물원 폐지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해야`
체험동물원 ‘주렁주렁’ 일산점에서 폐사한 코아티의 사체에서 소결핵균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곳에서 체험용으로 사용되다 폐사한 코아티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병성감정한 결과 간, 비장, 폐, 신장, 장 등 5개 샘플 모두에서 소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이 검출됐다고 한다.
소 결핵은 우유를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정부에서도 철저히 관리하는 질병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12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도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할 수 있도록 소 결핵 검사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어웨어 “체험동물원 폐지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해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코아티 소결핵균 검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체험동물원 폐지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했다.
어웨어는 “해당 업체에서 코아티는 관람객과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구조물에서 전시되는 구조였고, 먹이주기 체험에 상시적으로 사용됐다”며 “언제 감염되었는지 확인도 불가능해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감염된 동물에 노출되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코아티 2마리를 결핵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 없이 안락사했다”며 사건에 대한 대처로 인도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어웨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완전히 분리된 사육장 없이 한 방에 라쿤, 미어캣 등 여러 종의 동물을 구획해 사육하던 환경이었음에도 다른 동물의 감염 여부 검사 없이 방역만 한 후 영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어웨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체험동물원에서는 관람객과 동물들의 밀접한 신체적 접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동물원 110곳 중 절반 이상의 시설이 체험형 동물원, 실내동물원 등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체험동물원은 폐지되어야 하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동물을 만지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 자격 미달 동물원은 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