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기도살 개농장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적발

무등록 고양이 카페, 불법 분뇨처리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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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개농장(왼쪽)과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오른쪽)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개농장(왼쪽)과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오른쪽)
(사진 : 경기도청)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농장, 무등록 고양이 카페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 결과 9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으로 모두 형사입건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평택에서 적발된 A농장은 개250두를 사육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물려 10여마리를 도살한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안성의 B농장은 1997년부터 연간 100여마리의 개를 도살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를 귀에 찌르는 방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대법원이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며 “이들 농장 모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성남과 부천에서는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업소 3곳이 적발됐다. 아울러 일정 사육면적 이상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할 시군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없이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사경, 전기도살 개농장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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