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자칭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소` 실태 고발
2년전 사기죄 및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었으나 불기소 처분
과거에 한 펫샵 브랜드를 고발했었던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다시 한번 해당 업체의 관리 실태를 문제 삼았다.
동물자유연대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소라고 홍보한 업체, 동물 관리 실태 부실”
과거 근무자 제보 및 내부 사진공개
동물자유연대가 문제 삼은 펫샵은 사정상 반려동물을 계속 양육하기 어려운 보호자(양육포기자)로부터 보호·위탁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파양 동물에게 새 가족을 찾아준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형태의 업체를 ‘변종펫샵’ 또는 ‘신종펫샵’이라고 규정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신종펫숍! 내부 제보자의 충격적인 동물관리 실태 고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하고, 해당 업체가 환경미화는 물론 건강체크, 이용케어와 같은 맞춤형 케어 시스템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치료도 안 하고 죽은 동물을 입양 갔다고 속였다는 과거 근무자의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자는 “방치해서 죽여놓고 입양 갔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다” 밝혔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파양된 진돗개가 옥상 화장실 변기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세심한 케어는 커녕, 더럽고 정리되지 않은 화장실에 개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또한 “고양이들은 처음 오면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아사하는 경우도 많다”며 “작년 XX점에 세 마리가 같이 왔는데 두 마리가 굶어 죽었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좋은 가족을 찾아줄 거라고, 잘 보살펴줄 거라 믿고 거액의 금액을 지불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간 엄청나게 성장한 해당 업체는 많은 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성업중이고, 유사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비양심적, 비윤리적 영업에 대한 규제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2년 전에 해당 업체를 사기죄와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펫샵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입양 피해자, 자원봉사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뒤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표방하며 파양견의 보호비와 입양시 책임비를 받아 챙기면서, 뒤로는 안락사와 자가진료를 지시한 펫샵을 고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업체에 대한 피해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