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1년간 반려동물 관련 위반행위 808건 적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2019년 1년간 808건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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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총 408명이며, 작년 1년 동안 8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동물보호감시원은 지자체 공무원 중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를 뜻한다.

‘목줄 미착용/인식표 미착용 적발’ 가장 많아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착용 등 동물관리미이행(460건, 56.9%)이었으며, 그 뒤를 반려동물 관련 영업 미등록·미허가(119건, 14.7%), 동물미등록(94건, 11.6%) 등이 이었다. 반려동물을 유기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21건, 동물학대 적발은 30건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미등록, 외출 시 인식표·목줄 미착용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미등록영업과 동물 유기 행위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7~8월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778회 점검에서 482건의 지도·단속이 이뤄졌다.

한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인원은 2019년 기준 392명이었고, 지난해 1년간 총 5,962건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한 민간인을 의미한다. 명예감시원 수와 활동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명예감시원/활동 현: (2017) 295/1,226(2018) 351/3,390 (2019) 392/5,926

2019년 1년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한 명당 활동실적은 15.1건으로 전년(9.7건) 대비 56% 증가했다.

주요 활동은 교육·홍보 및 상담·지도(4,679건, 79%)였다.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1년간 반려동물 관련 위반행위 8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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