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현 막자` 동물유래 감염병 위험 낮출 야생동물 관리 강화
양서·파충류 검역 신설, 야생동물카페·동물원 질병관리 제도 정비
코로나19, 메르스와 같은 동물유래 감염병의 재현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해외 야생동물 유입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메르스 등 국내외에 인명피해와 경제적 타격을 입힌 신종 감염병은 대부분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국내에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질병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기존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이라 감염병 예방에는 다소 취약했다”며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이 늘어나며 감염병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정부는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부처와 민간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야생동물 수입신고제와 양서류·파충류 검역절차를 신설하고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유입된 해외 야생동물은 53만여마리로 이중 양서류(180,220), 파충류(325,471)가 약 96%를 차지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양서류, 파충류가 검역이 미흡해 질병 유입 가능성에 노출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해 검사를 강화한다.
기존에도 검역대상이었던 포유류, 조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은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입이 금지됐지만,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체로 주로 언급되는 박쥐(127마리), 사향고양이(16마리)도 국내에 유입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수입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도 신고제를 신설하고, 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을 전시·체험하는 시설에는 규모별로 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시설에는 관련 업종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10종 미만, 50개체 미만의 야생동물을 보유할 경우 동물원법 관리에서 제외돼 생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정부는 “동물원도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기준을 마련해 관람객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은 체험시설이나 판매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서 기존에 중시하던 생태계 영향은 물론 질병 위험도를 함께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은 사전에 유입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원헬스 체계 참여 부처를 기존 복지부·농식품부·환경부에서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