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개원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정 전 분야의 주요 현안을 망라한 이번 보고서에서 수의 관련 이슈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인프라 조성 ▲가축방역관 확보 ▲동물보호시설 확충 등이 포함됐다.
입법조사처, 진료항목 표준화·사전고지제·공시제 도입 지목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치료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의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지제, 진료비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진료비용을 병원 내 책자나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한 의료법과 같이, 수의사법에도 주요 진료행위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에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반려동물보험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지목된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관련 개정입법과도 궤를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도입을 반려동물 관련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도 4월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에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예상 진료비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형태로 사전고지제를 포함시켰다. 수술비의 사전설명 의무는 의료법에도 없는 규제다.
이에 대해 수의계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진료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표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제 등으로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가축방역관 부족..수의대에 농장동물 전문과정·장학금 도입해야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가축방역관 등 전문 수의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입법조사처는 “시군구에서 축산·방역업무를 담당하는 2~3명으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가축방역관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격오지 근무와 처우 문제 등으로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공수의를 두고 있지만 반려동물병원의 증가로 한계가 있고, 공중방역수의사도 시군구별로 1~2명이 배치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수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농장동물 분야의 전문의 제도를 마련하고, 가축방역 등 공적 영역에서의 일정기간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전문의 교육과정에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수의병과에서 수의장교 복무를 전제로 수의과대학 입학과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아울러 수의공무원 조직을 확대하고 가축방역관 승진기회와 급여를 상향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영 보호소 확충, 사설 보호소 신고제 도입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자체 보호소 수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설 보호소는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약 15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설 보호소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면서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해 추가적인 입양·보호 기회를 제공하되 운영자격이나 시설기준, 질병관리, 인도적 처리 등의 운영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기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지목됐다.
이와 함께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위탁형의 경우 영리목적 운영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된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병원 등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