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에서 건의..내년까지 방역실시요령 개정
브루셀라 검사제도와 같은 ‘개체별 검사’ 형태 될 것
올 들어 확산되고 있는 소 결핵병 대응책의 일환으로 `결핵병 검사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현재 브루셀라병 방역에 도입되어 있는 ‘가축이동 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가 결핵병으로까지 확대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현행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결핵병의 경우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이나 3년간 예찰검사 등 조치를 취하게 되있지만 가축 이동 시에는 별다른 검사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결핵병에 걸린 소가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것이다.
10일 대한민국수의사대회장에서 개최된 3/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허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축 이동 시 선행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브루셀라병의 경우, 그간 강도 높은 방역대책으로 인해 2006년 4,498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73건으로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결핵병은 발생률이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예찰협의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제안한 경기도 옥천석 가축방역팀장은 “농식품부가 관련 방역실시요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농장별 검사보다는 축주 신청에 의한 이동대상 개체별 검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체별 검사의 경우 지역 공수의나 방역사가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만큼, 2회 방문이 필수적인 PPD검사보다는 채혈만 하면 진단이 가능한 ‘감마 인터페론 검사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감마 인터페론 검사법’의 경우 검사혈액을 실온보관 해야 하며 30시간 이내에 검사과정을 시작해야 해서 업무 강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장간 소 거래시 결핵병 검사증명서 의무화는 2014년 하반기 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