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조카 입시비리, 연구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대 수의대 L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L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L교수 자녀의 수의대 편입학에 관여된 대학교수 3명과 미승인 동물실험, 불법채혈 등에 관여된 L교수 연구실 관련자 1명, 식용견 농장주 1명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L교수는 2015년 자녀의 강원대 수의대 편입과정에서 수학계획서에 미성년 자녀가 허위로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기재하고, 평가위원에게 청탁해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3년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응시사실을 알면서 제척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 및 채점한 혐의도 받았다.
연구비 부정 편취 의혹도 제기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비 약 1,600만원을 돌려받고,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2018년 동물실험 과정에서 무자격자인 식용견 농장업주에게 채혈을 시키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립대 수의대 교수가 입시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허위 등재하고, 학연·지연을 통해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사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L교수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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