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수의사회·정인창 법률사무소,법률자문 협약 체결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부산시수의사회 회원 개인 법률문제 상담도 가능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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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의사회(회장 이영락, 사진 왼쪽 세번째)가 10일(목) 정인창 법률사무소와 법률 자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락 회장과 이상훈 상무이사, 김성언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시수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동물병원 관련 법률문제는 물론, 개인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단한 전화상담의 경우, 별도의 상담료 없이 진행 가능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인창 변호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부산지검 검사장 등을 거쳤다.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은 “부산시수의사회 회원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인창 법률사무소와 MOU를 체결했다”며 “법률 자문이 필요한 회원들이 편안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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