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맹견으로 인한 사람·동물 상해 치료비 보장..미가입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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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보험료는 연 최대 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9/18)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사고는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물림사고로 인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6,883명에 달한다.

이제껏 개물림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은 반려동물보험의 특약 등에 그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고시 피해규모가 클 수 있는 맹견이나 대형견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이 없다면 맹견 소유자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며 “개물림사고 발생시 처벌토록 접이 개정됐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혹시 모를 사고의 보상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1년 2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맹견이 어릴 경우 3개월령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등록된 맹견은 약 3천마리다.

맹견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개물림사고의 평균 치료비는 165만원, 치료비 상위 10%는 726만원선으로 파악된다”며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개정법 시행 전 맹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가 관련 TF팀을 운영하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보험사나 개별 맹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 최대 3만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 2월까지 맹견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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