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11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고시원 운영업, 두발 미용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위 개정세법에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 포함되어, 이를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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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아래 업종을 말합니다. 수의업과 함께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 포함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현금영수증은 거래당일 발급이 원칙입니다. 당일 발행이 어려운 경우 진료비 등을 지급받은 후 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무기명(010-000-1234)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관련 제재
1.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 10만원 이상의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 후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사업용 계좌 혹은 차트 프로그램상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의 가산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매출신고를 성실히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현금영수증을 발급기한내에 적극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의 가산세는 고객이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발급거부한 사실을 신고한 자는 금액에 따라 1만원 ~ 50만원까지 국가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