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AI 예방적 살처분 문제 지적
AI 살처분 75%, ASF 살처분 94%가 예살..정세균 ‘철새 떠날 무렵 최선 방법 고심’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적 살처분 문제를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 반경 3km 내에 사육 중인 가금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있다.
이번 겨울 들어 누적 8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살처분 규모는 2,800만수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2천만여수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다.
서 의원의 지역구인 영암과 무안에서만 8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200여만수의 피해를 냈다.
서 의원은 “AI (살처분의) 75%,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의) 94%가 예방적 살처분”이라며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반경 3km 살처분 기준의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세계 각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5km와 3km, 500m 등으로 다양하다면서 현행 3km 예살 기준이 “세계 여러 곳에서 AI 살처분 (범위가) 어느 정도가 최선이냐 가장 정성 들여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농민들께서 3km 반경이 너무 넓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한참 AI가 성행할 때는 실험적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곧 철새가 떠날 무렵이어서 3km 기준이 최선인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살처분 피해로 인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업자, 소비자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