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세법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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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이어서 2021년 1월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과 관련한 특례가 신설돼 추가적인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돼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개정내용 중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동물병원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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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세법

위 개정 세법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비용한도를 낮추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이며,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운행일지는 미작성인 것으로 가정).

사업자당 1대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일반자동차보험 가입으로 운행 시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추가 1대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 가능하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정의를 공동사업자 각자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사례를 근거로 유추하면 전체를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100%인정되고 나머지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하지 않는다면 50%만 인정되는 논리가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 2021년 1월 6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위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현금/할부/리스 차량 : 보험가입을 차량이용자가 하는 경우로 21년도 중에 보험 만기가 도래한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단, 갱신 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렌트차량 :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차량판매 또는 계약해지 : 2021년도 중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리스(렌트)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이 중도에 해약되는 경우에는 해약일까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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