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전염병 살처분 업체 선정 몰아주기 근절
가축 생매장 문제 지적에 방역관·감독관 현장 의무 배치
경기도가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과정에서 집행 업체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살처분 용역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살처분 현장에 가축방역관을 의무 배치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 겨울 H5N8형 고병원성 AI로 인해 경기도에서 진행된 살처분은 총 165건이다. 1,400만여수가 살처분돼 전국 피해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살처분 165건 중에서 경기도 소재 업체 7곳에서 맡은 비율은 44%(73건)에 그쳤다. 충청 소재 7개 업체가 84건, 강원 1개 업체가 8건을 담당했다.
경기도 측은 긴급 살처분이 진행되는데도 타 지역 업체가 용역을 다수 수주하는 현상을 개선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일지라도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도내 기업과 우선 계약토록 시군에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별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기업을 복수로 선정한 후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학술용역을 통해 가축과 처리방법별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 감독도 강화한다. 살처분 농가에 도 가축방역관과 시군 감독관을 각각 2인 이상 의무 배치하고 필요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입회하도록 해 살처분 안락사 원칙 주수를 감독할 방침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살처분 현장 일부에서 살아있는 가축을 매몰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아울러 가칭 ‘가축방역처리업’ 신고 등 관련 규정 신설을 정부에 건의해 불법 살처분 행위 근절과 관련 교육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살처분 업체선정 과정에 특정 업체 몰아주기나 동물보호법 미준수 등이 의심되는 시군에 대해 도 차원의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시군 등에서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