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 심의 `눈앞` 수의사회, 어기구 의원 면담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입장, 수의대 신설 반대, 동물의료정책과 신설 등 현안 건의
대한수의사회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을 만나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수의대 신설 반대 등 수의사회 현안을 건의했다.
26일 어기구 의원 당진 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허주형 회장과 전무형 충남지부장, 정기영 대전지부장, 당진시분회 전현직 임원이 참석했다.
충남 당진 출신의 어기구 의원은 2016년 여의도에 입성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에 합류했다.
현재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률 제·개정 심의를 담당하는 농식품법안심사소위 위원 7인 중 한 명이다.
이날 수의사회는 동물 진료비 문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동물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선결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표준화 후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 게시를 병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다만 동물의료에서 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진료비의 사전고지 의무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람에서도 수술 등 중대의료행위의 사전설명 대상에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했다.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도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동물약품을 일반인 소유주가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부처방내용이 포함된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될 경우 자가진료로 인한 약품 오남용과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수의과대학 인증 의무화,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 요구권 등의 수의사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부산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수의과대학 신설에는 반대 의견을 전했다. 국내 수의사 수급은 수요대비 과잉 공급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수의과대학 숫자(10)는 이미 캐나다(4), 영국(6), 독일(5), 프랑스(4)보다 많은 데다가 수의사 1인이 담당하는 반려동물 및 가축단위 숫자도 이들 국가에 비해 5~20배 적은 수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의료정책과를 신설하고 수의사법 전면 개정을 포함한 동물의료 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