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통합투자세액공제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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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수의업으로 전문직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몇몇의 항목이 있는데요, 의료기기의 매입에 따른 투자세액공제가 그 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 여러 법조문으로 나누어져 있던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5월 또는 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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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세법

아래의 개정 사항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해설

1. 동물병원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아래의 적용제외 자산을 고려하면, 동물병원의 자산은 대부분 매입 또는 금융리스한 의료기기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적용제외>

 ①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②건물(부속설비)와 구축물

 ③선박 및 항공기

 ④중고품 및 운용리스

 

2. 공제율

기존에는 자산별로 공제율이 상이하였으나, 개정되면서 기본공제율이 10%로 단일화됐다.

 

3. 주의사항

1) 지역요건 : 아래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개원 지역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2) 사후관리 : 의료기기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판매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2년 이내 다른 목적’에 폐원도 포함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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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시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 및 직원의 채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간혹 개원 첫해에는 손실이라서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못 받은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꼭 챙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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